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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이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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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7 09:50 조회1,0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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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2, 3항 이해 

 

o 지난번에는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바, 오늘은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2, 3항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1. 상가임대차법 제2조 규정

 

. 상가임대차법 제2조 규정은 아래와 같다.

 

2(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 10조제1, 2, 3항 본문, 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 2022. 1. 4.>

[전문개정 2009. 1. 30.]

 

. 상가임대차법 제2조는, 1항 본문에서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2항에서는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의 액수결정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3항에서는 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법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예외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 단서 규정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다만, 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조 제1항 본문에서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다음, 단서에 의해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2020. 7. 31. 개정되었는바, 상가임대차법 제14조의2 신설과 함께 개정되었다.

 

14조의2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14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둔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1)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말한다. 그 중 제2조 제1항이 관련조항이다.

 

2)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는 다음과 같다..

 

2(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2018.1.26, 2019.4.2>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7천만원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3)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은 현재 서울의 경우 9억 원, 부산의 경우 69천만 원으로, 시일이 경과되면 일정시점에 금액이 올라간다. 현재 서울의 경우 보증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이면,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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