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이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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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7 10:02 조회1,0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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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3항
가. 제2조 제3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법 제정 시에는 없었던 조항이나 2013. 8. 13. 신설되었고, 그 후 2015. 5. 13., 2020. 9. 29., 2022. 1. 4, 각 개정되었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예외의 예외규정으로 인해 일정조항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3조(대항력 등),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계약갱신 요구 등 조항 중 일부규정),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7(권리금 관련 규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 정리
1.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법 제2조 제1항 본문).
2. 다만, 경계보증금의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고액보증금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2조 제1항 단서).
3. 경계보증금의 금액은 해당지역의 경제적 여건 및 임대차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한다(법 제2조 제2항 전단).
4. 해당임대차에 대하여 보증금(본래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환산보증금)을 더하여 산출된 산출보증금을 토대로 경계보증금을 초과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법 제2조 제2항 후단).
5. 경계보증금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고액 보증금 임대차)에 대하여도 법 제3조 등 일부조항은 적용된다(법 제2조 제3항).
담당변호사 최 거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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