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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이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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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7 10:02 조회1,0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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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3 

 

. 2조 제3항은,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 10조제1, 2, 3항 본문, 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법 제정 시에는 없었던 조항이나 2013. 8. 13. 신설되었고, 그 후 2015. 5. 13., 2020. 9. 29., 2022. 1. 4, 각 개정되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예외의 예외규정으로 인해 일정조항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조항은 아래와 같다.

 

3(대항력 등), 10조 제1, 2, 3항 본문(계약갱신 요구 등 조항 중 일부규정), 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10조의3 내지 제10조의7(권리금 관련 규정), 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19(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정리

 

1.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법 제2조 제1항 본문).


2. 다만, 경계보증금의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고액보증금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2조 제1항 단서).


3. 경계보증금의 금액은 해당지역의 경제적 여건 및 임대차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한다(법 제2조 제2항 전단).


4. 해당임대차에 대하여 보증금(본래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환산보증금)을 더하여 산출된 산출보증금을 토대로 경계보증금을 초과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법 제2조 제2항 후단).


5. 경계보증금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고액 보증금 임대차)에 대하여도 법 제3조 등 일부조항은 적용된다(법 제2조 제3).


                                               담당변호사  최  거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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