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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관련 대법원 판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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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8 10:19 조회1,0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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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위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207644 배당이의 사건은 수개의 구분건물을 일괄하여 하나의 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이다. 그리고 위 사안은 고액보증금 해당여부에 대한 사건이다.

 

2. 그에 반하여 이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27152 배당이의 사건은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 사안은 소액보증금 임차인 해당여부에 대한 사건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임차인이 동일한 임대인으로부터 수 개의 구분점포를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하였다.

 

3. 수개의 구분건물을 일괄하여 하나의 임대차계약서로 체결하든(2013207644판결), 수개의 구분건물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로 체결하든(201327252판결),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구분건물들에 관련된 전체보증금 액수를 하나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고액보증금 또는 소액보증금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라 할 것이다.

 

4. 201327252판결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자면, 수개의 구분건물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로 체결하였지만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보증금 임차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그 구분건물들에 관련된 전체보증금 액수를 하나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소액보증금 임차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덧붙여 상가임대차법 제14, 소액보증금 관련 규정을 살펴본다.


. 14(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2020. 7. 31.>

[전문개정 2009. 1. 30.]

 

. 14조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 즉 대항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 14조 제3항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인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6조와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6(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1. 서울특별시 : 6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8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7(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1. 서울특별시 : 2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9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개정 2013. 12. 30.>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2013. 12. 30.>

 

.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은 6,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으로(위 시행령 제6조 제1),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2,200만원이다(위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

 

그런데, 시행령 제6조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위 시행령 제6조의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 본래보증금과 환산보증금을 합한 금액인 산출보증금이 위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산출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이어야 소액보증금 임차인에 해당되는 것이다. 소액보증금 임차인 해당여부를 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환산보증금 환산 내지 산출보증금 산출 방식을 적용하여 가리도록 하고 있으므로, 고액보증금 임대차 해당여부에 대한 방식과 동일하게 산출하면 된다


                                                  담당변호사  최 거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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