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등의 이해(1) > 주요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사례 주요사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등의 이해(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7 13:20 조회936회 댓글0건

본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등의 이해 

 

1. 지난번에 살펴본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44238 판결(배당이의 사건)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근거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와 그 시행령 제3(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8(사업자등록)와 그 시행령 제11(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준용)를 언급하였었다.

 

2. 위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5. 11. 13.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정되어 같은 달 14.부터 시행되고 있다.

 

3. 위 대법원 판결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위 규정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위 규정들을 살펴보면 위 대법원 판결의 결정 이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규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규정은 아래와 같다. 법 제4조는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 제4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확정일자 부여주체는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부 작성의무.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 이해관계인의 해당 상가건물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임대인 동의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권)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확정일자 부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의 대통령령에의 위임)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조 등 규정: 이 규정은 법 제4조 제5항에 규정된 대통령령 관련 조항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 3조의2, 3조의3은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이해관계인의 범위, 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 제3(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확정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관할 세무서장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이하 생략)

. 3조의2([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임차인

2.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3.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4.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5. 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법무법인(유한)에이스소개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 법무법인(유한)에이스.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유한)에이스 | 대표 : 정태원 | 사업자번호 : 220-87-02151 | 전화 : 02-3487-5000 / (부동산법연구소) 02-6283-7000 | 팩스 : 02-3487-6848
주소 : (0660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서초동 1694-10), 기계설비건설 서초회관 5층 | 이메일 : acelaw@acelaw.co.kr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