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등의 이해(2) > 주요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사례 주요사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등의 이해(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7 13:25 조회994회 댓글0건

본문

. 3조의3([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3조의2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앞 6자리에 한정한다)

2.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보증금차임 및 임대차기간

5. 확정일자 부여일

6.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차임 및 임대차기간

7.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2. 사업자등록 신청일

3.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4. 확정일자 부여일

5.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차임 및 임대차기간

6.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6.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2015. 11. 13. 제정)

 

1(목적) 이 규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이하 확정일자 신청인이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확정일자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혀 있는 계약서 원본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차임

.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를 갈음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3(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관할 세무서장은 계약서 원본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뒷면을 말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일자인을 찍고, 확정일자인의 인영(印影) 안에 날짜와 확정일자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후 같은 서식의 확정일자용 관인(官印)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해야 한다. 다만, 간인은 구멍 뚫기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2. 7.>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일자를 부여한 계약서를 복사하여 사본과 원본을 간인한 후 원본을 신청인에게 내준다.

관할 세무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 제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4(이해관계인의 범위 등) 영 제3조의2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상가건물 또는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를 말한다.

영 제3조의31항제7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법무법인(유한)에이스소개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 법무법인(유한)에이스.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유한)에이스 | 대표 : 정태원 | 사업자번호 : 220-87-02151 | 전화 : 02-3487-5000 / (부동산법연구소) 02-6283-7000 | 팩스 : 02-3487-6848
주소 : (0660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서초동 1694-10), 기계설비건설 서초회관 5층 | 이메일 : acelaw@acelaw.co.kr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