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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등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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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8 15:51 조회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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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제9(임대차기간 등) 등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에 대한 이해 

 

상가임대차법 제9, 10조 제4항 규정

 

o 상가임대차법 제9조 및 제10조 제4항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9(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10(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에 대한 이해

 

1,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에 의하여 정하면 된다.

 

1, 2, 3년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에 의해 그 기간을 정하면 되는 것이다.

 

2. 그런데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차기간의 기본을 1년으로 하고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법 제9조 제1항 본문).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법 제9조 제1항 단서).

 

. 상가건물 묵시의 갱신의 경우, 그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법 제10조 제4). 일반법인 민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의 경우, 그 임대차 존속기간은 전 임대차 존속기간과 같은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639조 제1), 상가임대차법은 특칙을 두고 있는 것이다.

 

3.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차 관계는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될 것이나,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법 제9조 제2). 임차인 보호 규정이다.

 

4. 고액보증금 임대차에는 부적용

 

. 법 제9, 10조 제4항은 고액보증금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2조 제3).

 

. 법 제9조 관련

 

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액보증금 임대차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그대로 효력이 있다.

 

. 법 제10조 제4항 관련

 

고액보증금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법 제 10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639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민법 제639조에 따른 묵시의 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바(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 다만 당사자는 민법 제635(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민법 제635조 제1),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또는 1(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5조 제2).

 

5.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에 의하여 정하면 된다.

 

. 보통보증금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묵시의 갱신의 경우 그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고액보증금 임대차의 경우

 

법 제9, 10조 제4항이 고액보증금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그대로 효력이 있고, 묵시의 갱신은 민법 제639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담당변호사   최   거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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