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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등의 이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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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1 18:36 조회8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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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영 제3조의2에 따른 이해관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영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조제2항에 따른 상가건물 도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요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의21호의 경우: 계약서 등 해당 상가건물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3조의22호의 경우: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3조의23호의 경우: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3조의24호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영 제3조의25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인의 동의서

2. 임대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임대차 정보제공 방법) 임대차 정보의 제공은 관할 세무서장이 별지 제6호서식의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도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제출한 도면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방법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법 제8(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항 내지 : 생략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 생략

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담당변호사   최   거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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