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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제10조 이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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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1 18:48 조회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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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제10조 이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규정은 아래와 같다.

 

10(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각 호 생략)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1. 상가임대차법 제10조는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0조의 조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개항이다.

 

2. 1

 

. 1항은 계약갱신 요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일정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1항 본문

 

1) 1항 본문 규정

1항 본문 규정은 아래와 같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바, 그 요구권은 위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3)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이 원칙으로,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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