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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제10조 이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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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1 18:55 조회8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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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 2항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대차기간이 10년 이내임을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하여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최대 10년간 보장된다.

 

. 2항 규정은 아래와 같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종전에는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8. 10. 16. ‘5‘10으로 개정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3

 

. 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항 규정은 아래와 같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법 제11조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1조는 임대차기간 존속 중에 행하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것이다. 약정한 임대차기간 존속 중 사정변경(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의하여 차임 등의 증감청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에 반해 법 제10조 제3항 단서는 임대차계약 갱신의 경우에 행하는 차임 등의 증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계약갱신에 따른 차임 등의 증감에 관한 규정이다.

 

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에서 차임 등을 증감할 수 있되, 법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만 증감할 수 있다는 제한을 받는다. 법 제11조는 감액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액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고 있다.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고(11조 제1항 단서. 현재는 5% 이내로 제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11조 제2). 갱신되는 임대차도 법 제10조 제3항 단서 및 법 제11조에 따라 동일한 제한을 받는 것이다.

 

5. 4, 5

 

. 4항과 제5항은 묵시의 갱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4, 5항 규정은 아래와 같다.

 

4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5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묵시의 갱신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되, 임차인에 한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바(10조 제1항 본문), 위 기간 이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바 없고, 임대인이 위 기간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한다면(법 제10조 제4항 전단 참조), 계약갱신은 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계약은 종료된다.

 

위 기간 이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인에게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더라도 계약은 갱신된다.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도 계약갱신을 요구한 바 없고, 임대인도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한바 없으면, 묵시의 갱신이 된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도 계약갱신을 요구한 바 없고, 임대인도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한바 없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1개월 이내인 시점, 예를 들어 기간만료 되기 10일 전 또는 3일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한다면 묵시의 갱신이 되지 않고 계약이 종료하는 것인지, 아니면 묵시의 갱신이 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묵시의 갱신이 되지 않고 계약이 종료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바 있다.

 

위 법무부 견해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위 견해는 제10조 제4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할 것이다. 10조 제4항이 묵시의 갱신을 간주하고 있음에도 명문의 규정 근거 없이 그 간주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법무부 견해대로 한다면 임차인에게는 유리할 수 있겠으나 임대인에게는 너무나 불리하다.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0조 제5항에 의해 보호하면 될 것으로,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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