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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임대차보증금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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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4 15:24 조회8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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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임대차보증금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233730 판결. 건물명도(인도) 사건]

 

1. 사안

 

. 피고들은 상가건물을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임차했다.

 

. 최초 계약한 기간이 끝나 이를 갱신하면서 앞으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차하기로 당시 임대인과 합의했다.

 

.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의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 이 사안에서 피고들이 임차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느냐가 문제되었다.

 

2. 법리

 

. 상가임대차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9조 제1),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2조 제1항 단서), 원래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 민법 제635조 제1, 2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그러하므로,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그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결론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리

 

1.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제9조는 적용이 없으므로(2조 제3),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임대차는 민법 제635조의 적용을 받는다.

 

2. 민법 제635(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규정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

2. 동산에 대하여는 5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생긴다.

 

3. 그러하므로,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담당변호사   최   거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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