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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등의 이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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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5 12:36 조회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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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제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등의 이해 

 

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 30.]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

 

1. 상가임대차법은 차임과 보증금(이하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관련하여 3개의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11, 10조 제3, 10조의2가 그것이다.

 

2. 상가임대차법 제11

 

. 11조는 3개의 항을 두고 있다.

 

. 1항은, 차임 등이 임차건물에 관한 부담의 증감(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당사자는 차임 등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차임 등 증감청구는 임대차기간 존속 중에 행하는 것이다. , 임대차기간 존속 중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차임 등의 증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증감청구라는 일방적인 권리행사에 따른 것이다.

 

1항 단서는,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 제4조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차임 등 증액청구는 100분의 5,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다.

 

. 2항은,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것이다.

 

. 3항은, 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바, 코로나로 인해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위 5%의 금액 초과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 상가임대차법 제11조는 민법 제628(차임증감청구권)의 특칙이다.

1)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628조에 의하면,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증액 또는 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다.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당연히 상당한 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된다.

 

상대방이 액수에 이의가 있어 증액 또는 감액청구를 한 일방에게 액수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소송으로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3) 차임불감액의 특약은 무효이나, 차임부증액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라 할 것이다(민법 제652조 강행규정).

 

4) 상가임대차법 제11조는 민법 제682조의 특칙으로서 차임 등 증액 시 5% 제한 등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고액보증금 임대차의 경우 상가임대차법 제1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682조가 적용되어 차임 등 증액 시 5% 제한이 없고, 보통보증금 임대차의 경우만 5% 제한 등의 제한을 받는다.

 

 

3.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3

 

. 10조 제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임대차 갱신계약을 할 경우, 차임 등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감액에는 제한이 없고 증액의 경우에는 5% 초과 제한, 1년 이내 증액 금지 제한을 받는다.

 

. 10조 제3항 단서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임대차기간 존속 중에 적용되는 제11조와 다르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차임 등을 증감할 수 있는바, 일방적으로 증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쌍방이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금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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