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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이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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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9 11:46 조회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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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이해 

 

o 법 제10조의4 규정

 

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3.]

 

1. 권리금 계약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간의 계약으로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법 제10조의3 2).

 

상가임대차법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려고 한다(법 제10조의4).

 

2. 법 제10조의4 1

 

. 법 제10조의4 1항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방해행위 금지(본문) 및 그 예외(단서)를 규정하고 있다.

 

. 법 제10조의4 1항 본문: 임대인의 방해행위 금지

 

1) 기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2) 금지행위: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는 행위

 

3) 구체적 해당행위: 행해서는 아니 되는 구체적 해당행위

 

) 임대인이 행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것으로, 본문 각 호는 임차인이 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는 구체적 형태의 해당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1)

 

임대인이 직접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2)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3)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4)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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