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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사정리&회의&인수합병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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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기업 회생과 관리,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 수립을 통해 파산, 화의, 회사정리나 인수합병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갑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경영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소를 위한 소송을 수행하며, 파산재단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소송을 수행합니다.

그 외 공정거래와 제조물책임, 해상사건, 항공운송, 상사거래 소송, 민사, 형사, 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 업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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